제가 5월 말에 입사를 했는데 식비가 궁급하니다.
제가 5월 23일에 입사를 하여 5월달에 총 6일 근무를 하였고
이 회사는 월급날이 10일이라인데 빨간날일경우 전에 주는것이 아닌
후에 지급한다고 되있어서 다음주 월요일이 첫 월급날 일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점심을 지급하지 않아서 제 월급에 식비가 20만원이
포함돼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6월에 첫 월급을 받을 때
6일치 식비까지 포함해서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세금은 몇퍼센트가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별다른 조건없이 출근에 의하여 지급된다면 5월분 식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식비는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임금이므로 똑같이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은 월급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20만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이며, 식비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으로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을 일할해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일할계산해서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식대를 포함한 월급을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세금 공제여부(세금의 종류), 4대보험 공제여부 등은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식대가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6일치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금품 역시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