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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의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연도 방식으로 하고 계신 듯 합니다.중도입사자에게 입사연도 근로일수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매년 1월 1일에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사용가능한 방식입니다.즉, 연차휴가를 기존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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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하신 경우 연차휴가 발생의 요건을 충족하셨다면2021년 4월 19일까지 11개의 연차휴가2021년 4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 입니다.그 다음 연차휴가는 2022년 4월 20일에 발생하기에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질문자님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바뀌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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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시 연차발생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마다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년을 다 채운 다음날에 비로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1년이 다 채워지기 전에 중도퇴사를 하게 될 경우 그 연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20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퇴사하게 되시면 202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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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하여는 법령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당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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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건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적어주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보일 여지가 커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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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복가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하는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경우 그 사업장 모두 각각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존 직장은 이중가입의 사실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피해를 받을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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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급제 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여기서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은 0.5배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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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하지만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근로자가 본래 지급받던 통상임금보다 낮게 책정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래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하며, 오히려 15일의 근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의 제2항 ②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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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사업장이 운영하지 않는 날이 겹치게 될 경우, 그 날이 본래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 의무가 있었다면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해당 공휴일에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애초부터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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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처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청회사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청회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가압류 등은 우선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을 확인받은 후, 재판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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