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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바구미62
박식한바구미62

제가 시급제 근무자 입니다?

안녕 하세요 저녁 7시 부터 아침 7시 까지 근무 합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합니다

식사는 12시에 30분 정도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밥을 30분을 먹습니다

계산 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정상 ? 잔업? 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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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선생님의 경우, 휴게시간(식사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11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해당시간을 산정하시어 선생님의 시급을 곱하시면 되오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 이상의 시간(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밤 10시 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로(8시간) 에 대하여 위의 법 규정에 따라 가산하여 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귀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은 통상시급을 곱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통상시급과 1.5를 곱하면 되며,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은 통상시급과 0.5를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은 0.5배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정상 임금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분에 대한 임금분

      2. 야간수당(상시 5인이상 사업장)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행하는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분

      3. 주휴수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의 경우 주휴수당분

      위 3가지 정도가 발생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까지는 시급을 곱해서 산정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0.5로 계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실근로시간은 시급의 1배를 계산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1.5배한 경우에는 0.5배만 계산합니다.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로 보지않습니다.

      12시간중 11시간만 처리되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5배

      22:00~06:00사이는 0.5배 가산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