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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라마카크261
사려깊은라마카크26121.12.19

20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없어져서

법정공휴일+연차 휴무로 늘어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업장은 상시 5인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음식점이구요

내년에 법이 바뀜으로써 휴무가 바뀐다고 대화가 오가는도중

신정이랑 설날전날(1월31일)에 가게 자체가 문을 닫으면

휴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줄 필요없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게자체가 문을 닫든 아니든 상관없이 법적공휴일이기 때문에 줘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면 2022년 1월기준

월8회 고정휴무 + 신정+ 설날전날 = 10회휴무)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 가게자체가 문을 닫아서 다들 강제휴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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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사업장이 운영하지 않는 날이 겹치게 될 경우, 그 날이 본래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 의무가 있었다면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에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애초부터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게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기간은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기간동안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임금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월급제의 임금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유급분의 발생은 없을 것이지만, 근로한 시간을 그때그때 산정하여 지급하는 일급제,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분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 등은 의무적으로 쉬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된다면 22년부터는 아래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쉬어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영업을 하지 않아도 1일분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가 월급여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가게 문을 닫고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시 공휴일을 애초부터 소정근로일(노사 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서 제외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공휴일 규정을 배제하기 위해 소정근로일과 겹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정이랑 설날전날(1월31일)에 가게 자체가 문을 닫으면

    휴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줄 필요없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게자체가 문을 닫든 아니든 상관없이 법적공휴일이기 때문에 줘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하면 유급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근로자라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