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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단순한 업무과다 및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소수의 경우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합니다.① 계속되는 휴업․휴직으로-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임금·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③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④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⑤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⑥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5번 및 6번 사유가 고용센터에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이는 근로자의 자체적인 입증이 필요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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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의 계산식을 사용하게 됩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할때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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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고령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기준이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1. 65세 이전에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다가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O2. 65세 이후에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X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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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넘는 일당을 지급받을 경우 (일당-150,000원)*2.7%한 금액이 소득세에 해당하며,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이 지방소득세에 해당합니다.2.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보수*0.8%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3. 소득세의 신고는 사업주가 홈택스 사이트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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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고용보험에 관하여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역시 생활안정 및 재취업의 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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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날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개월 뒤에는 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하지만 그 1개월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에 따른 불이익은 크게 없을 것 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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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일급을 구할 수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하루 또는 월에 몇시간을 근로하는지 적어주시기 않아서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주5일 8시간을 월급제 근로자로 근로한다는 전제하에통상시급: 2,000,000/209시간 = 9,570원통상일급: 9,570*8 =76,560원이므로주휴일이 발생한 주에는 76,56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휴수당은 2,000,000원의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주휴일이 발생하려면 1. 한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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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2.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해당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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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질문 내용상의 근로자에게 다음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즉 2021년 12월에 퇴사할 경우 21년에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다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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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근로자 1년 연장시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즉 질문자님은 2021년 8월 이전까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달에 1일(총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2021년 8월 중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였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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