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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망둥어128
대범한망둥어12821.11.17
원하는 날에 퇴사 가능할까요?

2020년 3월 입사했고, 2021년 11월 10일에 퇴사 희망을 상급자에게 밝힌 뒤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입사할 때 썼던 계약서에 퇴사시 한달 동안은 인수인계를 위해 남아줘야 한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에 면접 합격으로 내정된 회사가 있고, 내정된 곳에서 원래는 바로 출근하는 것을 바랐지만 퇴사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서 협의한 것이 12월 1일 첫 출근입니다.

인수인계서는 전부 작성해 놓았으며 다음달 초반의 업무시 필요한 스케줄표까지 전부 작성을 마쳤습니다.

회사에 퇴사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중소기업이라 다 대표 마음대로라서 아무런 답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작정 다른 사람이 뽑히길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11월 30일까지라도 일을 하고 퇴사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걸까요?

만약 부득이하게 계속 소통이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가 가능할까요?

사직 의사 밝힌 것은 당연히 기록으로도 남아있고, 인수인계는 회사 서버에 다 저장해뒀습니다.

이대로 계속 협의가 되지 않을 시 11월 30일까지 나오고 12월 1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의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 30일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인수인계 를 위하여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등)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개월 간 인수인계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11월 10일에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12월 10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12월 10일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시어 퇴사 일자를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무작정 다른 사람이 뽑히길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11월 30일까지라도 일을 하고 퇴사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걸까요?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어쩔수 없다면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2월 말까지는 무급 재직일로 간주할 수 있어서,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으니 이는 감안하셔야 합니다.

    (물론 무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는 상황이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은 12월말까지 늘어나니 계산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개월 뒤에는 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1개월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에 따른 불이익은 크게 없을 것 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며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퇴사일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등 서면으로 퇴직의사를 밝히시고 해당 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와 조율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 되고 업무인계인수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후임자 선발을 게을리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1개월 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안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계인수 관련 업무를 전부 처리하였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중소기업이라 다 대표 마음대로라서 아무런 답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작정 다른 사람이 뽑히길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11월 30일까지라도 일을 하고 퇴사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걸까요?

    퇴사자체를 막을수는 없겠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업주 승낙이 없음에도 무단퇴사한경우 당초 합의된 날짜까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