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통보 및 퇴사일 조정에 관한 협의?
10/29 어제일자로 자발적 퇴사통보를 하였고,
저는 처음에 사직일자를 11월말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 후임자의 입사가 언제가 될 지 모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염두를 해달라고한 상황입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12월말까지 하는거라면, 근무를 이틀 더해서 26년 연차를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사직서 작성할때 사직일자를 1월 2일(금)로 제가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초 귀하는 11월말까지 근무를 생각하고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추가적 근무를 요청한 상태이면 상호 퇴사일자에 대해 합의된 상황이 아니므로 사직서에 기재할 퇴직일은 귀하가 퇴사하려고 하는 날짜를 알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하시는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통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게서 퇴사일자를 정하시면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일자를 지정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원하시는대로 1.2.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자발적퇴사를 하고 사직일자를 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승인하지않으면 사직일자 변경이 불가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일자 조율을 하는 상황이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청약(사직서 작성 및 제출) 할 때의 사직일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직의 청약은 사용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직일자를 1월 2일로 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