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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철저한연설가

지금도철저한연설가

정확한 퇴사날짜 협의중입니다 노무사님들 ㅜ

사정상 몇개월전 퇴사 희망날짜 협의햇었고

몇개월전 사직서 작성을 하자고 하셔서

3/11로 실근무 퇴사날짜를 생각하구

3/12( 연차를 제가 추가 하루 더 쓸 경우 3/12)라고 얘기가 되었구요

오늘 갑자기 그 주 토요근무까지 원하셔서

이사도 해야되고 일정을 제가 3/12 잡아서

3/11까지 근무하겠다고 전달 드렸는데 알겠다 하셨어요

퇴근전에 3/1 대체휴일에 휴가 하루 주는게 돈으러 주면 어짜피 하루 더 근무해야된다고 하시기에 ㅜ

그럼 3/12 무급휴가 처리 해주시면 안되냐구 말씀 드렸더니 연차를 다 쓰고 나가는게 배려를 많이 해주고 특이

케이스로 해당이 된다구 ~

다음주중에 한번 더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여 ..

3/11 근무하고 3월 안에 하루 출근하던지라고 하시긴헷어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날짜에 대한 협의는 법적인 부분은 아니므로 개인이 처한 상황 및 회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로 정하시거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톼사일이 합의되지 않아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퇴사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되, 이를 정확한 날짜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