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10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직서에 12.10일이라고 퇴사일 작성하고 대표한테 냈습니다.
사람 구해질 때까지 해달라고는 했지만
사정상 1/3일까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다른 직장 들어가기 전에 퇴사하고 가야하는데 남아있는 연차를 다 쓰려면 1월 중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ㅠㅠ
30일 다 안 채우고 3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하고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 30일 안 채워서 안 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희망일을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면 됩니다(1/3까지로 한다고 말하면 됨). 한편,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각종 금품(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결정은 근로자의 판단 하에 의사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일에 퇴직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직 이후에 금품청산에 따라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안채우고 퇴사해도 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임의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 가능합니다. 사직일자보다 먼저 퇴사한다 해도 노동청에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도 퇴직일에 맞춰 정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