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에 10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직서에 12.10일이라고 퇴사일 작성하고 대표한테 냈습니다.
사람 구해질 때까지 해달라고는 했지만
사정상 1/3일까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다른 직장 들어가기 전에 퇴사하고 가야하는데 남아있는 연차를 다 쓰려면 1월 중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ㅠㅠ
30일 다 안 채우고 3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하고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 30일 안 채워서 안 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