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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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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10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직서에 12.10일이라고 퇴사일 작성하고 대표한테 냈습니다.

사람 구해질 때까지 해달라고는 했지만

사정상 1/3일까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다른 직장 들어가기 전에 퇴사하고 가야하는데 남아있는 연차를 다 쓰려면 1월 중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ㅠㅠ

30일 다 안 채우고 3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하고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 30일 안 채워서 안 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희망일을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면 됩니다(1/3까지로 한다고 말하면 됨). 한편,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각종 금품(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결정은 근로자의 판단 하에 의사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일에 퇴직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직 이후에 금품청산에 따라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안채우고 퇴사해도 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임의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 가능합니다. 사직일자보다 먼저 퇴사한다 해도 노동청에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도 퇴직일에 맞춰 정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