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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미핥기222
순한개미핥기22221.11.17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연차부여는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고 있고, 당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에도 2021년도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토록 전달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퇴사하는 직원(2012년 입사함)이 올해 만근으로 다음해 2022년 발생하는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당으로 달라고 하는데 퇴사하는 직원에게 다음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정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와 입사일 방식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규정여부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안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대로 해석해야 하며,

    입사시점이 유리한 경우 21년 도래하는 입사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해당 연차 발생하는것으로 볼 수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당해년도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해년도 근무가 끝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관리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부족한 부분은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연차부여는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고 있고, 당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에도 2021년도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토록 전달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퇴사하는 직원(2012년 입사함)이 올해 만근으로 다음해 2022년 발생하는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당으로 달라고 하는데 퇴사하는 직원에게 다음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궁금합니다.

    1. 아래의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절차대로 사용촉진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질문 내용상의 근로자에게 다음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2021년 12월에 퇴사할 경우 21년에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다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시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 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것이므로 금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한 연차와 회계년도로 발생하는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년도로만 보았을 때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라면 연차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31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해서는 22년도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22년도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월 1일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