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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40시간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한 근로시간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가산수당 발생 전제]하루 9.5시간 근무 x 6일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5일 = 40시간주 연장근로시간: [(1.5시간 x 5일) + 9.5시간] x 1.5배 = 25.5시간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도 포함되기에 209시간이 됩니다.(주 40시간*4.345주) + (주휴 8시간*4.345주) = 209시간결론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궁금해 하셨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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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다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 휴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말씀주신 10일에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공서 공휴일은 원래부터 유급휴일이기에 대체가 불가능하며,여름휴가/워크샵의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만약 해당 여름휴가/워크샵이 사내규칙에 유급휴가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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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5개월 계약직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엔 어렵습니다. 만 7개월은 근무하셔서 기간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으며,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거나, 다른 곳에서 추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근무하신 후 비자발적 상실사유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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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직에 대한 사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을 미루어보아해당 근로자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관계가 변경되는 것 뿐이며, 근로관계가 단절되거나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3개월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았을 때도 3개월이 된 시점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사직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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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5/5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으셨다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이시라면 그 날 휴무할 경우 급여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 공휴일의 경우 휴일에 해당함으로 해당 휴일에 근무를 제공할 경우 (유급처리 1배 임금) + (휴일근로 1.5배 추가임금)하여 총 지급받게 되실 임금은 2.5배치의 급여가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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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계산서를 끊어 급여를 받았다거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의 발생 여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사장님에게 종속되어 지시명령을 받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이셨다면 정당히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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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결재없이 미지급된 상여금 결제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상여금 등 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따라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절히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오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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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파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각종 입증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필요한 서류로는 진단서, 소견서, 통원치료내역,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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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 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에 출근한 날 + 유급휴일(주휴 등)를 합산한 기간을 구해보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의 금액은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신청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근 3개월 기간에 전 직장이 겹친다면 합산하여 평균을 내게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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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0프로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개념이 1년치의 급여를 산정한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연봉제 근로자의 월급을 구할 때 연봉/12개월의 방식을 사용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을 기본급으로 정하기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에 수당은 분리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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