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아파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정보를 못찾겠네요
아는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진단서가있어야하고
휴직이나 이직을신청했지만 거절당했어야하고
병이 다 낫기전에는 실업급여를못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여
정확히 정리되있는 링크라도있을까요 가르쳐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각종 입증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진단서, 소견서, 통원치료내역,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일을 계속할 경우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서, 사업장에서는 휴직 등이 어렵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질병 등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보를 못찾겠네요
아는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진단서가있어야하고
휴직이나 이직을신청했지만 거절당했어야하고
병이 다 낫기전에는 실업급여를못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여
정확히 정리되있는 링크라도있을까요 가르쳐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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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개인 질병에 의하여 아무런 절차없이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떻게하면될까여
정확히 정리되있는 링크라도있을까요 가르쳐주세요 ㅠ
2~3개월 진단서 / 입통원내역서 / 사업주확인서(병가등 못하는 사유)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