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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결재없이 미지급된 상여금 결제

상여금이 나가야하는데 대표님께서 회사 경기가 어렵다고

미지급으로 잡아두자고 하셔서 미루어 뒀는데 회사 자금이 들어와도 상여금 처리를 해주지않아

윗 상사분께 여쭈어보니 이제껏 남은 경비로 처리를 했다고 하십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해드려도 되나요?

상여금은 최소 2개월 이상 밀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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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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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상여금 등 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절히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오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이 약정된 상여금을 약정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경비처리 하는지 여부와는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상여금이라면, 위와 같이 임의로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미지급할 경우 3년의 기간 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회사 내부규정 등 취업규칙

    에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회사 규정에 있다면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 지급전 대표분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급여 지급에 있어 자금 출처는 회사 재량이며, 급여 지급이나 재무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결권한이 없다면 전결권한이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이라면 체불에 대한 민형사책임은 법인 내지 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대표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