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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휴식시간 이외에 허락되지 않은 휴식사용을 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처벌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내 취업규칙이 존재할 경우 징계 사유 등에 근거하여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취업규칙에 근거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징계의 정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보다 초과하여 휴게한 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최대한의 조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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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월급이 다르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해진 급여에서 각종 원천세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입사시 실수령액을 300으로 정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한 달이 아니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일방적으로 근로계약조건을 저하시켰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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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첫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노동청에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2. 추가수당에 대해 미지급분이 있으시다면 각종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체불금품을 인정받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벌금, 4대보험 가입지연은 과태료, 근무수당 미지급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노동청에 입증 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퇴사사유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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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거주지이전/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야 해서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가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2. 기간제법상 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만료의 상실사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계약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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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를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14일 안에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할 경우 임금체불이 성립되어 질문자님께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본인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청구를 스스로 포기할 경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임금채권은 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임금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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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제 따라 자유롭게 사직의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전에 고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기에 미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성을 다투게 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입증에 불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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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직서작성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은 사직서의 제출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을 신고하고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일 해고 이슈가 혼재되어 있으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해고의 입증이 어려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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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알바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퇴직 시 유예기간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초과한 3시간 등은 연장근로수당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3.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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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인 사업장이시라면 단순히 근로시간x시급하여 1배수로 추가지급 해주셔도 무방합니다.다만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챙겨주고 싶으신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 하여 추가지급 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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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중간시점에 근로자 해고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동안" 기간으로 계산합니다.여기서 계산에 사용되는 수식은 '총 근무인원/근로일수'로 여기서 근로일수란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의미합니다.2. 상시근로자 수는 해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추후 채용으로 증가한 근로자 수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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