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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사때문에 퇴직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추정되는 퇴직금액은 2,753,039입니다.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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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성 식비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급여명세서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급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한 용도의 서면이기 때문에 과세/비과세 여부까지 상세히 명시하여 교부해주시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정보 전달에 더욱 용이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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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즉 사업주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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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월급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은 10%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즉 90%의 기준이 최저한이므로 이보다 더 많은 감액을 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해당 감액율이 누적되어 마지막 달은 70%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위법사항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사업주는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해해야 하며, 휴게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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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남은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0. 4. 1.에 입사하시어 2022.4.1 까지 근무하신다면첫 해 11일1년 근속 15일2년 근속 15일이 발생하여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4.1까지가 아닌 3.31까지 근무하셨다면 2년 근속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시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 일자를 기준으로는 아직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상태입니다.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소진한 연차휴가를 제외하시면 남은 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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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이 양도 된 것이라면 양수인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포괄승계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의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게 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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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기간요건 등 이외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최종 이직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만료의 상실사유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고용센터에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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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12일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신고가 접수되었을 것이고, 다른 요건들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사업주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정황을 고용센터가 알게된다면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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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휴가 연차사용 거부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분만휴가라는 것이 법상으로 정해진 휴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내의 임의적인 규정이라면 사내규정에 따라서 사용하셔야 합니다.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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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상 경력사항(짧은 근무기간) 허위사실 기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으로 정해신 내용은 없으나, 이력서의 기재내용은 근로자에 대한 입사판단 및 신뢰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규에 따라 채용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력서 기재사항의 누락이 노사 간의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2. 고용보험가입내역의 제출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어서 거부하실 수도 있으나,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입사판단에 필요한 자료일 수 있기 때문에 입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또한 사규에 따라 입사서류에 대하여 미제출한 입사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채용취소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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