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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알바 수습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 등은 '최저임금보다 10%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제한조건입니다.즉,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근로자의 적용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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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상용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에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마지막에 상용직으로 1개월 근무하시고 이직하셨기에 상용직의 기준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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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 원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매년 17일 회계연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즉 2020-12-17에 18일 2021-12-17에 18일이 발생했을 것이며, 이에 따라 퇴직시점까지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휴가일수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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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마지막 직장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 및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이미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위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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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이기에 그렇습니다.이에 반해 이직확인서의 제출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마다 사업주가 매번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제출기한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즉,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접수를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안에 제출처리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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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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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꼭 '근로계약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무시간, 요일 등은 출퇴근기록부 및 업무일지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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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 및 5인이상 사업장 연장수당 쩜오배 미지급 및 근무형태 허위신고로 국가지원금 받는 사업장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취득신고는 이행하고 보험료를 미납하는 상태라면, 이미 미납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연체료가 붙어 청구될 것이며, 미납된 기간이 상당해지면 사업주의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정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3. 직원 신규채용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다수 존재하니, 알아보신 후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지원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은 각 지원금 제도마다 내용을 달리하니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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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미리 수당이 산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만큼의 수당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산정되어 있는 고정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근로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연장수당만이 존재하고 고정휴일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않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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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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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고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하지만 휴업 실시 당시에 무급휴업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코로나 확진 및 전파위험이 근로자로부터 유발된 것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무급휴업이 가능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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