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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나중에 얘기하자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한 달 후에는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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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다른업무까지 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배치, 인사변동 등에 관한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다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행해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직무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것을 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어긴 일방적인 인사권의 행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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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일을못하는 지경이라서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에 병가와 관련하여 절차가 있지 아니한 이상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실업급여 때문이시라면,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자진퇴사 할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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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며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예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자의 운영이 기존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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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 주말 알바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에 겸업금지 및 경업금치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있지만 않다면, 근로자는 본래의 회사 이외에 다른 곳에 취직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곳에 제공하는 업무로 인하여 본래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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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하면 보통 얼마 지나서 돈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을 경우 상부의 검토 및 결재가 완료되면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그 과정은 공단의 업무과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해진 처리기한은간이대지급금의 경우 14일 이내,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7일 이내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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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질문이요 너무어려워요ㅠㅠ...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하지만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공휴일을 이유로 연차휴가는 대체 및 사용하게 시킬 수 없습니다.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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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대표를 처벌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의 이용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세 번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유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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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해볼려고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계산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하게 됩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나,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본다면(적어주신 금액이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평균임금은 93,956원으로퇴직금은 4,934,623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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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의 비자발적 여부는 마지막 이직처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때문에, 기존 회사에 재입사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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