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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거위293
찬란한거위29321.11.19

대지급금 신청하면 보통 얼마 지나서 돈 들어오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다녀와서 확인서 주고 신청했는데 문자로 접수 됐다고만 왔는데.. 접수됐다는게.. 돈 들어오는거 신청됐는건가요? 아니면 이제서야 접수하고 검토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신청접수 문자받고 얼마나 지나야 돈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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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확정 판결을 받으시고 판결문을 받으신 것이라면 소액체당금 신청 후 통상적으로 1주일 이내로 지급받으나, 대지급금에 지급기한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다는 것은 이제 신청이 되었다는 것이구요

    절차를 거쳐 실제 지급이 되기까지는 7~9개월은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을 경우 상부의 검토 및 결재가 완료되면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은 공단의 업무과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해진 처리기한은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14일 이내,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7일 이내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다녀와서 확인서 주고 신청했는데 문자로 접수 됐다고만 왔는데.. 접수됐다는게.. 돈 들어오는거 신청됐는건가요? 아니면 이제서야 접수하고 검토한다는 뜻인가요?

    -> 신청이 되고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불지급 사유가 아닌 이상 일주일 내로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 확인원과 대지급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셨다면,

    특별히 지급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 1주일안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접수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지급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접수한 때에는 지급되는 날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마다 신청이 밀려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간이대지급

    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채권보장법 상 대지급금 청구의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에 해당합니다.

    2.다만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공단에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