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경제
외국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소득세를 어느정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으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차익이 발생해도 과세되지 않는 특정 주식이나 국가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5
0
0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고가주택의 월세임대수익은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불리는 본인의 타소득금액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5
0
0
아이들에게 청약계좌로 입금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체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년인 경우 10년 합산 5천만원,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는 누적 합산 개념이기 때문에 분할하여 입금하든 일시에 입금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증여공제 내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25
0
0
안녕하세요 제가지금시골집문제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아래 요건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1. 처분하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했다면 2년이상 실거주요건 필요)2. 처분하는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3.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아파트를 양도하는지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5
0
0
자식들 주식계좌에 배당주로 채워 연 100만원이 넘으면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하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20세 이하의 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금액 판단시 제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25
0
0
부가가치세 환급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환급가능합니다.이때 리모델링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300만원이 포함되며, 매출세액이 없다면 전액 환급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2.11.25
0
0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연말정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대신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공제가 늘어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4
0
0
코인 투자하는데 내년부터 수익에 대해 과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23년부터 가상자산 대여 또는 매매로 인한 소득을 과세하는 개정안이 있으나 이를 25년으로 유예할지 결정된바 없습니다.가상자산 보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4
0
0
주택을 매도후 1년뒤에 같은 주택을 다시 매수할경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지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재매수시 질문자 본인은 취득세가 발생하며, 양도인은 양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지인간 거래도 제삼자와 동일하게 거래한다면 세무리스크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4
0
0
연말정산 배우자 조부모도 부양가족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관련 해석을 첨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소득-1802, 2009.11.24.[ 제 목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 신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4
0
0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