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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가오리192
붉은가오리19222.12.08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한은 언제 까지 인가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5월에 분당에 아파트를 구매하고 나서.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려 하였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매매가 잘 않될 것 같아 고민이 많은 상황이어서. 혹시 매매기한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와 혹시 넘기게 되었을 때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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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일시적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을 하여 적용받은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2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구제방법은 따로 없으며, 그동안의 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으로 인하여 경감받은 세액 전부와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까지 가산되어 추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경과한 경우 경감세액은 추징되며 더불어 이자상당액까지 합산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1세대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수

    판단 시 산정 제외' 되는 주택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신규주택을 말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전에 1주택자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을 2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본세 및 이장상당액을 추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