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조사 청첩장 날짜와 출금날짜 다르면 비용인정 안되요?
청첩장이나 부고장에 있는 날짜는 12월 8일인데 계좌이체로 하지 않고 법인통장에서 ATM기로 출금 후 현금으로 지급했다하면 출금한 날짜가 12월 6일 혹은 12월 10일 이런식으로 되면 비용인정안되나요?
개업식 안내연락을 받고 고사지내는데에 돈을 내는것도 ATM출금 후 지급해도 비용인정되는지, 이것도 날짜관계있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날짜가 몇일정도 차이나더라도 청첩장등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거래처 등에 대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현금 인출일자와 실제로 경조사비를 지급한 경우 날짜가 다르더라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회계처리를 요약하자면,
(차변)현 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차변)접대비 000원 (대변)현 금 000원.
이렇게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금한 금액을 실제로 경조사비로 지급하였다면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인출을 하더라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으로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타사 개업식은 경조사비에 해당하므로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없이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날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시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