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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24년도에 증빙을 못받은 출금이 있습니다.
상대방(입금받은)이 개인사업자건 법인사업자건 상관없이 3만원씩 나누어서 비용처리해도 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에게 입금한 금액은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인사업자에게 입금한 금액도 동일하게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며, 증빙이 전혀 없다면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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