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격증빙 미수취한 법인통장 출금건에 대한 문의

직원없는 무보수대표1인법인에서

적격증빙 수취하지않고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건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는 3만원 이상일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아래 건들은 비용처리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걸까요?

그리고 3번의 경우 소모품비같은 비용으로 처리해도되는건지 아니면 대표 가지급금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대표개인명의 핸드폰비 출금(자동이체)_매월 7만원

2. 공장 cctv 설치비 출금_200만원

3. 홈쇼핑비(사업무관 복리후생적) 5만원

항상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2번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없다면 가산세 부담 후 경비처리 가능하며, 3번의 경우 직원이 없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계정은 쓰지 않으며, 사업무관이라면 경비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대표가 법인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2. 계약서나 명세서 있으면 경비처리 가능하며 증빙불비 2% 가산세를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이또한 가산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