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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세액 공제, 어떻게 하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공제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가 감소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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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렸을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조금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3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등기하신 경우라면,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반드시 상속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어머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돼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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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또는 부모님에게 계좌로 보내는 용돈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 대상에는 부모자식간에 금전이체도 포함합니다. 다만 부양을 위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금전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즉 충분히 경제력이 있음에도 부모 또는 자녀가 용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한다면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로 부모자식간에는 10년 이내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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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해당 임대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이자비용은 비용 처리가능합니다.이외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재산세, 건물 유지관리비 등이 비용처리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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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원입장에서 해당 금액은 급여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회사가 직원에게 현물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금전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에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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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공사대금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자산은 일정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따라서 일시에 전액을 비용화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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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군 단위에 있는 시골 농지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해당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하여 과세 합니다.해당 농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가액이며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장기보유공제는 12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24%를 공제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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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합가하여 1가구 3주택인데 종부세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입니다.다만 공제액 6억원과 11억원을 판단할 때 세대의 주택수를 판단합니다.질문의 경우 질문자 본인은 1.5억원 + 1.5억원으로 공제 6억원을 적용하면 과표가 0이 되어 종부세는 없습니다.부모님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표자체가 크지 않아 절대적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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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받고 일하는데 월 수입이 150이하인데도 세금을 떼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400만원 이하라고 하여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다만 소득금액 작은 경우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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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이번에 처음으로 해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기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 음원투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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