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돋명의 임대사업자 소득공제여부
부모님이 임대사업소득 월세 70만 제외 아무런 소득이없으시고 너이도 70이십니다. 근데 아파트가 공동명의인데 두분다 소득공재 무해당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만60세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을 공동명의로 운영하시면서 월세소득 외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분 다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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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하는데, 월세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두분 다 인적공제를 받기엔 힘들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셔도 됩니다.
2.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연말정산 기준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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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이외 소득이 없다는 가정)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주택자로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상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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