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셔도 됩니다.
2.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연말정산 기준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