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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끈한비단벌레26
안녕하세요.
등본 상 아버지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영수증에 제가 세대주로 표기되어있고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받게 되어있더군요.
현재 아버지는 은퇴하셔서 소득이 없으신 상태이고
어머니는 식당 운영하시는 사업자입니다.
세대주가 소득이 없고 별도의 주택관련 소득공제가 없는 상태인데
세대원인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질문자님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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