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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총명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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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대원, 세대주, 무주택 문의

연말정산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친형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상에는 저도 세대주라고 표시가 되던데, 이 부분은 공제신고서 상에서 세대원으로 수정하면 되는 걸까요?? 뭐 주택차입이라던지 이런 부분으로 제가 공제받는 부분은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제 신고서 상에 주택 보유 관련 무주택(여), 주택보유(부) 이렇게 나와있는데 무주택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무주택 :`23.12.31.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저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형은 현재 세대주로 되어 있는 집을 보유하고 있고, 어머니도 따로 집을 보유하고 계셔서 해당 집을 월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저는 무주택(여)를 선택해야 하는건지, 주택보유(부)로 선택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대원으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주택 관련 공제를 안받으시면 굳이 수정안해도 됩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주택보유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