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과 시댁에서 각각 증여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로부터 과세표준액 650만원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어머니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두 건 모두 올 해 이루어지는 증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다릅니다.
친정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까지(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기타친족으로써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증여는 동일인인 경우에만 합산하기 때문에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해에 이루어 지는 증여라도 시어머니께는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친정어머니는 직계비속으로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까지 현금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증여받는 경우는 증여재산공제가 5천이적용되어 토지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증여를 받는 경우는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친정어머니증여분과 별개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 이상받게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친정어머니로부터는 10년에 5천까지, 시어머니로부터는 1천만원까지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시어머니는 1,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본인의 시어머니는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에 해당합니다. 해당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