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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적이 아닌, 외국인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증여세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증여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증여란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는 것이지 형식을 우선하지 않습니다.또한 공증을 받는 다고해서 해당 거래를 금전대차로 반드시 볼 수도 없습니다.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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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매매후 전세계약체결후 매도한 주택전세로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택 처분 후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체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가족간 부동산 거래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세 리스크가 있습니다.매수인과 매도인이 동시에 거주하거나, 보증금이 시세 수준을 벗어나거나,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을 상계하여 대금 수수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있습니다.질문의 경우는 단순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개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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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전답 언니랑 지분 2분의1로 명시 아들앞으로 옮길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해당 재산을 증여나 양도 등을 원인으로 등기해야 하며 이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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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의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비과세 여부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소득세 과세여부를 구분할뿐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입장에서는 과세든 비과세든 동일하게 손비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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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금액, 이자금액에 대한 증여세,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모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4.6%로 약정하고 해당 금액을 실제 이자로 지급하면 질문에 작성한 내용이 맞습니다.다만 이자를 받은 사람입장에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27.5%에 그치지 않고 소득세 누진세율 최대 49.5%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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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세금 신고대리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입니다.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거나 본업으로 신고 여력이 없다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대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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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혼인증여공제로 증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과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 없다면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다만 기존 채권채무를 증여 시 공제할 수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재산의 시가에서 1억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 행위에 따른 취득세 역시 별도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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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별도로 신고하는 개념은 없습니다.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 기한을 달리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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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부모가 증여받을 경우 절차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는 자녀 --> 부모로도 가능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프리미엄, 중도금 대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재산의 세법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분양권의 명의를 분양 사무실에서 이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부담한 금액 (계약금 등)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분양권 증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분양계약서, 중도금 납부 내용 등)을 준비하여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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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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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 할때 세금기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기에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미만이어야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 행위의 횟수는 달리 정한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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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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