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예정 신고관련
양도소득 예정신고기한에 신고납부 하지 않을 시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할시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예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제 기한후 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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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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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다음해 5월까지 기다렸다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를 못할 경우, 예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정신고를 누락하신경우
예정신고마감일 익일부터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