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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물건이 여러건인데 합산신고를 안해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할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이 12월31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납세의무 성립일은 12월 31일이지만, 확정신고는 5월달에 합니다. 그럼 그전에 경정청구를 하려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이미 납세의무성립이 생긴 5월 확정신고 납세지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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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 건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현재분의 양도한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산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면 종전 양도소득금액(또는 양도차손)을 합산

    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이미 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신고기한이므로 그 날로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신고 안했으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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