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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내내포근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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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세 납부 시기에 대해 여쭙니다.

최초 과소신고되어 세무서부터 추가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세 납부시기는 양도세 납부기한으로부터 대략 1개월 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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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납부를 한 이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추가 고지한 경우 국세청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 고지내역을 통보하게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지방소득세를 고지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전에 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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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정기신고기한은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경정고지가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셔야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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