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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종근린건물 매수할시에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생기는지요 생긴다면 계산방법과 금액산출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건물가격의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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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건물가액에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느 부가가치세를 거래가액과 별도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