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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비과세 5000만원 증여할때 신고

이번에 부모님께서 5000 손자 3000증여해주시려는데 비과세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신고를 어떻게 따로해야하나요? 계좌로 받고 국세청에 저희가 신고만하면 되나요? 아니면 비과세에해당하는거라 그냥 계좌입금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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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어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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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성년은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받은 자의 인적사항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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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9미성년자는 2천만원0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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