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의 경우 면적, 위치 등 유사한 재산이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이며, 감정평가를 받지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고가의 부동산의 경우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감정평가를 고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무 이슈를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