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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매한타조57
고매한타조57

3개월이 안되는 총급여500이상의 근로소득,배우자공제 및 종합소득세신고여부

전업주부인데, 올해 봄에 2개월,가을에 한달이 못되게,(총3개월이 못됨) 공공기관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고, 총급여가 500이 조금 넘는 상황이라면, 내년 남편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아니면 5월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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