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고용지 사업용, 비사업용 문의드립니다.
창고용지를 양도했습니다.
토지에는 창고가 있는데 연면적의 7배는 사업용으로 봐준다는데
문제는 창고의 명의는 양도인 명의가 아닌 타인(법인)명 입니다.
그렇다면 창고의 연면적의 7배를 사업용 토지로 쓸 수 있나요?
세금·세무
창고용지를 양도했습니다.
토지에는 창고가 있는데 연면적의 7배는 사업용으로 봐준다는데
문제는 창고의 명의는 양도인 명의가 아닌 타인(법인)명 입니다.
그렇다면 창고의 연면적의 7배를 사업용 토지로 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