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용지 사업용, 비사업용 문의드립니다.
창고용지를 양도했습니다.
토지에는 창고가 있는데 연면적의 7배는 사업용으로 봐준다는데
문제는 창고의 명의는 양도인 명의가 아닌 타인(법인)명 입니다.
그렇다면 창고의 연면적의 7배를 사업용 토지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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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용 창고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창고가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기간기준 및 면적기준 등에 따라 종합검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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