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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0.31

창고용지 사업용, 비사업용 문의드립니다.

창고용지를 양도했습니다.

토지에는 창고가 있는데 연면적의 7배는 사업용으로 봐준다는데

문제는 창고의 명의는 양도인 명의가 아닌 타인(법인)명 입니다.

그렇다면 창고의 연면적의 7배를 사업용 토지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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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용 창고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창고가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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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기간기준 및 면적기준 등에 따라 종합검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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