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익형부동산(상가,창고) 매매시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부가세 문제

이번에 창고를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하였습니다.

매도인: 개인(임대사업자)

매수인 : 법인(부동산업)

부동산 현상태 : 임대중

임차인 승계조건으로 매매를 하였는데, 매수인이 법인입니다.

보유기간은 10년이 넘은 상태이고,

사업 포괄 양수도 조건으로 매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법인인데 매매가 이외에 부가세 문제는 없을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이므로 부가세 문제는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감가상각을 하신 것이 있다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차감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