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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펭귄120
이번에 창고를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하였습니다.
매도인: 개인(임대사업자)
매수인 : 법인(부동산업)
부동산 현상태 : 임대중
임차인 승계조건으로 매매를 하였는데, 매수인이 법인입니다.
보유기간은 10년이 넘은 상태이고,
사업 포괄 양수도 조건으로 매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법인인데 매매가 이외에 부가세 문제는 없을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이므로 부가세 문제는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감가상각을 하신 것이 있다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차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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