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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비단벌레190
포근한비단벌레190

개인사업자가 임차중인 창고의 창고이용료를 법인으로 매출 계산서발행 가능여부

개인사업자로 창고를 임차하고있습니다

1인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냐 임대인에게 물어봤더니 계약자변경은 불가한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해당창고비용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상품보관비 매출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돈을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은 안될까요?

실사용은 법인에서 많이 사용할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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