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감정평가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받았습니다. 기타소득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로 전환했는대
이때 감정평가를통해 2억에대한 무형자산 감정평가액을 평가 받았습니다.
질문 1 ) 법인사업자에게 2억을받고 , 법인은 기타소득신고하고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될까요?
질문2) 기타소득신고시 세금은 22프로가 맞을까요?
질문3)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되는 금액이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질문 1 ) 법인은 기타소득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개인은 내년에 종소세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질문2) 22%는 분리과세로 종결될때 세부담이시고 2억이시면 종소세 합산과세 대상이시니 사람마다 적용세율은 달라지십니다
질문3) 기타소득은 60% 필요경비 인정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질문1. 법인은 기타소득세신고할 필요없이 2억에 대해서 자산설정한 후 매년 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2. 네 맞습니다. 필요경비의제 60%까지 고려하면 2억의 8.8%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3. 무형자산(영업권)의 경우 60%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필요경비 60% 의제합니다.
법인전환은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양도세, 부가세 등 다양한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임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법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개인은 종소세 신고시 기타소득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2.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급금액의 8.8%로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3. 영업권은 60%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