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권(권리금)평가이후 기타소득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에서 법인전환후 감정평가를통해
2억원에대한 평가를받았습니다.
법인에서 23년 11월에 1차로 5천만원지급받을것이고
법인에서 24년 1월에 2차로 1억5천을 지급받을예정입니다.
이런경우 기타소득관련해서 법인입장에서 2억원에대해서 23년도에 지급명세서를제출해야할지
5천만원만 23년에 지급명세하고 1억5천은 24년에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입장에서 종합소득세때 기타소득 관련 신고해야하는대 필요경비인정이 60프로가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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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신고는 지급금액 및 지급일을 기준ㅇ로 하는 것이므로 23년과 24년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되며, 필요경비는 60%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