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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법인사업자에서 . 법인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여

법인사업자입니다.

상대도 법인사업자입니다.

5천만원을 6개월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5프로입니다.

이런경우 우리는 이자수익이 발생됩니다.

원천세신고를 매달 해야할까요 ?

방법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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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이자의 경우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세를 신고,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이자에서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만 수령하는 것이고, 원천세 신고, 납부의무는 상대방 법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달 제외된 원천세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향후 법인세 신고시 공제 받으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으로 5천만 원을 6개월간 5% 이율로 빌려준 경우, 이자수익에 대해 27.5%(소득세 25% + 지방세 2.5%)의 원천세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자 지급이 매월이라면, 상대 법인이 매월 원천세를 원천징수해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다음연도 2월에 지급명세서 제출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