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폐업이후 법인전환 과정에서 영업권평가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폐업이후 법인전환을하면서 감정평가를통해 영업권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영업권 평가금액은 1억입니다.
질문 1 ) 23년도 9월에 평가받은 1억은 법인에서 평가 금액을 지급하지않아도
먼저 자산으로 잡으면되나요? 영업권 / 미지급금액
질문2) 법인에서 1차로 3천만원을 23년도에 개인에게 지급하고
법인에서 2차로 7천만원을 24년도에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이런경우 지급명세서는 년도별로 신고고하면 되나요?
질문3 ) 개인은 지급명세서 신고 년도에 맞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되나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회신드립니다.
1. 네,
2. 지급명세서는 년도별로 하면 됩니다. (다만, 종소세신고하므로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 소득세법 155조 규정.
3. 종소세는 1억으로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지급시기의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시기의제 검토해 귀속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