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점 매각 시 자산 외 처분이익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인데 지점 하나를 개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총 양도가액은 약 2억이며
유형자산(시설장치 비품 등)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처분하여 별도의 처분이익은 없습니다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약 1억원 정도가 차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 차액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2.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3. 별도로 [지점 매각 수입]이란 계정과목을 만들어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어떤 계정과목을 쓰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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