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점 매각 시 자산 외 처분이익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인데 지점 하나를 개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총 양도가액은 약 2억이며
유형자산(시설장치 비품 등)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처분하여 별도의 처분이익은 없습니다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약 1억원 정도가 차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 차액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2.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3. 별도로 [지점 매각 수입]이란 계정과목을 만들어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어떤 계정과목을 쓰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지점이 해당 지점에 귀속되어 있는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재고자산 부분운 매출로, 유형자산 등은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지점별 회계 후 본점에 통합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