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겁나자극적인산호
겁나자극적인산호

법인의 건물 및 토지 매각 시 수입금액 제외 여부

개인사업자는

건물 및 토지를 매각 할 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수입금액을 제외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매각 할때에는

수입금액에 제외 해야하나요?

혹시 포함 시킨다면 이유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발생한 소득은 모두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수입금액 제외에 해당하지 않고 모두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 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사업용자산에 해당시에는 1년간의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내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및 건물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주택, 비사업용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덩신고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