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시가대비 5% 범위내에서 양도해야 양도세 과세문제가 없으며, 양도인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시 30% 범위내에서 거래해도 무관합니다.가족간 양도거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하며,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세가지 세목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2. 질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질의와 같은 내용은 세법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가족간 부동산거래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 상담예약으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