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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쁜사슴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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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혹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 중 뭐가 나을까요?

1주택(비조정지역 공시가격 1억 900만원), 농지(과수원, 공시지가 3.8억, 감평금액 4억) 소유하신 조모로부터

'농지'를 세대생략증여 혹은 특수관계자간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손녀이고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8월 중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 예정입니다.)

해당 농지에 2.7억의 담보채무가 있어서 부담부증여입니다.

질문입니다.

1. 증여시, 각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은 공시지가(3.8억) 기준인가요? 여기서 담보채무(2.7억)과 5000만원 공제 후 20% 세율이 적용되는게 맞는지요?

2) 취득세

3) 양도세: 조모님이 소유하신 시점은 1975년 3월입니다. 양도세가 있나요? 채무 전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 매매시, 가능한 매매금액과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 매매금액: 공시지가인 3.8억으로 매매가 설정 가능한가요? 혹은 감정평가액(4억)의 70%인 2.8억 이상만 되면 상관없나요?

2) 3.8억 매매시 양도세와 취득세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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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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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당시 재산의 시가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감정가가 있다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며, 감정가액 등이 없다면 기준시가 (토지는 개별공시가격,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를 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 증여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채무부분은 조모가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는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경한 경우라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이 해당 재산의 시가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시가로 매매해야 증여세와 양도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이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도 거래할 수 있으나 증여세와 양도세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5. 구체적인 예상 세액은 개별상담 진행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저가양수, 교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notice/8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사실상 유료로 상담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세무사와 유료상담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