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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1주택자(공동명의) 보유상태에서 땅구입 질문드립니다.

서울 공시 8.9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지분율은 반반 입니다. 아버님께서 선산 자리로 땅 100평정도를 시골에 구입하신다고 하시는데 명의를 제 명의로 하는게 어떻냐고 물어보시네요

땅값은 3~4 천 정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2019년 증여 받는 1.2 증여 받은내용이 있고 차용으로 7천정도 있어서 2천은 갚았고 5천 남은 상태입니다.


1. 내 명의로 당장 차용을 증액하여 구입 후 갚는 기간을 늘여야할지


2. 부모님 명의로 하고 2029년에 증여세 풀릴때 증여 받을지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며 시골땅 주택포함(3억) 건물 2개 ( 시세로 10억미만 ) 보유하고 계시며 부모님이 땅을 추가로 매입하실때 세금이나 제가 바로 구입할때 내야되는 세금이나 좋은 방법이나 방향 있을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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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3.05.01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100평정도의 땅을 매입하고 2029년에 증여세 풀릴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는 않나오지만 취득세를 두번내게 됩니다.

    질문자님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그게 증여라면 취득세는 한번내지만 증여세가 나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하고 차용을 증액하여 구입후 갚아나가는것이 좋은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