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특례 적용 시기 질문입니다.
일반주택을 2012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상속 주택을 2019년에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일반주택을 매매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을 것
2️⃣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상속받을 것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위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공동상속주택, 상속주택이 2이상인 경우,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여부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적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상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주택이라면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