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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특례 적용 문의)

주택을 95년도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제 이름으로 2007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상속주택 특례에 따르면 2013.02.15.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에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7년에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현재 상속, 매매로 총 2채이고 매매하려는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 12억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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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13.02.15.이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차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02.15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